“사실혼파기사유가 발생했을 상황 법률 반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산법률사무소 최세라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성쌍 관계는 법률상 신고를 통해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일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린 상태에서
다름없이 동거만 하고 있다면 공식적으론
부부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사실혼일 뿐인데요.
그렇기는 해도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참 포스팅에서는 이럴 형편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부산명지변호사와
같이 한결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법률상 인정받을 길운 있을까? 사실혼이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녀 두 사람이 혼인신고 없이
살아가는 부부관계입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다르게 공식적인 법률혼
부부들처럼 그 권리가 보호되고 인정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하여간 동거만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을 명맥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분기 조건들이 부합되고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동거만 한다고 해서
사실혼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리감치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려면 두 사람이
비두 혼인에 대한 상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다름없이 무론 부부로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실체가 존재해야 하죠.
부산명지변호사의 면담 사례를 보면
동거하는 관계에서 갈등을 빚다가
부산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내외 두 사람이 애한 집에서
동거만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무망지복 없습니다.
늘 법적으로 거기 권리도 보호되지 않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혼파기사유도 법률혼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와 대동소이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률혼 부부들의 부산이혼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중대한 유책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즉, 사실혼파기사유가 존재할 때입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법률혼 부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민법 제840조가 적용되는데,
이를 배우자의 유책행위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혼 파기 사유들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여혹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
당각 외도나 불륜을 저질렀거나 배우자와
가정을 유기하고 방치한 경우
사실혼 파기를 할 운명 있습니다.
여기에 폭력처럼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거나, 오랜 샅 사실혼 배우자가 가출하는 등 행방불명되어 생사 확인이
부녀자 될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금 외에도 여잉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훨씬 이상
영위하기 어려울 때도 사실혼파기사유에 해당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면
감성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사실혼 파기에 대한 절차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국 순위 사유들에 해당할 경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당각 민법 제751조인데요.
이를 준용하여 부산명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혼파기가 되었을 도리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네놈 원인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그렇다면 예컨데 어떻게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혼파기사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명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법률 사안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군자 중요한 것은 소를 제기한 원인에 대한
참말로 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사안별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이성과
불륜과 외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군려 교화 및 자 속사정 내용을 확보해야겠죠. “사실혼파기에 따른 종종 본거지 확보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세요” 유기나 방치행위라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부산변호사 것에 대한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질병에 걸렸음에도 치료받지 못했음을
건강보험 관계 자료들로 입증할 이운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거 등 부당한 대우도 음성이나
영상으로 상관 근거를 남겨두면 됩니다. 이전 외에도 다양한 이거 확보 방법들이 있으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법률 전문가인
부산명지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단순 동거가 아닌 부부로서의 실체가 명확한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조건은?” 여기에 더하여 한도 유 훨씬 중요하게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번에 단순 동거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결혼 의사를 가지고 당사자,
더구나 양가의 동의하에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서토 간에 호칭을 ‘여보’나 ‘자기’ 로 부른
정황들이 있다면 인정될 요체 있습니다.
더욱이 친인척이나 밥자리 동료들, 이웃들도
공식적으로 부부로 인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복운 있어야겠죠. “사실혼파기사유로 걱정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 법조인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명지변호사와 함께
사실혼파기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두 인사 사이에 갈등이 생겨
현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설사 혼인신고를 경로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편 권익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만에 하나 법률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전문 법조인을 통해 자문해야 합니다.
여혹 보다 자세한 사실혼 관련
말뜻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산이혼소송 관련
법률 조력을 받기 원하신다면 부산법률사무소
최세라 변호사를 통해 쥔어른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법들은 무엇인지
내절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1305호
Written on July 17th, 2023 by 디자져모